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 현황분석(2023년)
- 2023년 말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15,864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30.9%의 비율임
-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총인구 대비, 고령자가 19.0%, 장애인 5.1%, 영유아동반자 4.8%, 어린이 4.5%, 임산부 0.4% 순으로 나타남
- 단, 장애인과 중복(고령장애인, 장애어린이, 장애영유아동반자)을 제외할 경우, 고령자는 16.2%, 영유아동반자 4.7%, 영유아동반자 4.7%임
구분 | 총인구 | 교통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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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중복제외) |
장애인 | ||||||||||||
고령자 | 어린이 | 영유아동반자 | 임산부 | ||||||||||
전체 | (중복제외) | 고령 장애인 |
전체 | (중복제외) | 장애 어린이 |
전체 | (중복제외) | 장애영유아 동반자 |
|||||
인구(천 명) | 51,325 | 15,864 | 2,642 | 9,730 | 8,305 | 1,425 | 2,295 | 2,262 | 33 | 2,447 | 2,425 | 22 | 230 |
총인구대비(%) | 100.0 | 30.9 | 5.1 | 19.0 | 16.2 | 2.8 | 4.5 | 4.4 | 0.1 | 4.8 | 4.7 | 0.0 | 0.4 |
교통약자대비(%) | - | 100.0 | 16.7 | - | 52.4 | 9.0 | - | 14.3 | 0.2 | - | 15.3 | 0.1 | 1.4 |
주1) 중복제외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와 장애인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산정함
주2) 임산부는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자료 1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자료 2 : 「장애인 등록현황」, 보건복지부
- 자료 3 : 「주민등록인구현황」, 65세 이상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 자료 4 : 「주민등록인구현황」, 7세 이하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 자료 5 : 「주민등록인구현황」, 8-12세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 자료 6 : 「인구동향조사」, 전년도 출생인구,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