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데이터 이용 정책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해당 법령에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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