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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안전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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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목적

도로의 설계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도로 및 교통시설의 안전결함요인에 대한 진단으로 교통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34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호, 2025.1.3.)

주요내용

도로 교통안전진단 종류 및 대상
진단 종류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진단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

  • 도로완공 후 도로이용자가 공용하기 전에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시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진단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진단 대상

설계단계⋅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

도로 구분 대상 구간
일반국도/고속도로 5km 이상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3km 이상
시도/군도/시도 1km 이상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 교통사고 원인대상 : 대상구간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이상 발생 시
도로 구분 대상 구간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교차로/횡단보도 150m 150m
단일로 600m 1000m
도로 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도로 도로안전진단 내용

- 진단실시자는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안전진단 점검표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함

분야별 주요진단내용 (점검표 : 12개 분야, 271개 항목)
속도 주행속도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관계의 적정성
제한속도 제한속도의 적정성 및 연속성, 속도관리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횡단구성 차로 차로수, 도로의 등급 및 구분에 따른 차로폭의 적정성
중앙분리대 설치여부 및 형식, 시인성 확보여부 검토
선형 평면 종단선형 선형의 연속성, 일관성 및 조화, 주행속도와 편경사와의 관계
시거 시야장애물 존재여부, 시선유도 검토
인적요인 도로상황과 도로이용자간의 상호작용(착시현상 등) 고려
평면교차 형식 도류화 및 교차로 형태의 적정성, 교차각 및 시인성 검토
신호등 신호등 시인성 확보여부, 신호운영의 적정성
보행자 및 자전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대기공간 확보, 횡단시설의 적정성
입체교차 형식 입체교차 및 연결로 형식의 적정성, 동선유도시설 검토
연결로 접속부 유출입 속도의 적정성, 접속부 시계확보 검토
보행자 및 자전거 도보 보도의 설치여부, 횡단시설 적정성, 교통약자 고려
자전거 보행자와 차도와의 분리여부,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검토
포장 및 배수 포장 노면 마찰력, 평탄성, 균열 및 손상여부
배수 배수시설의 적정성, 편경사 변화구간의 배수 검토
교량 토공부와의 접속부 처리, 교량구간 안전시설
터널 타 시설과의 이격거리, 조도의 적정성, 입출구부 처리
부속시설 안전시설 파손 및 결함여부, 유지관리상태 검토
버스정류장 접근성(보도, 횡단시설) 및 대기공간 확보, 교통약자 고려
표지 및 표시 일관성 표지내용과 도로·교통조건의 부합성, 운전자 혼란유발 검토
통행권 통행우선권(,right-of-way) 인지성 검토
유지관리 훼손 및 노후여부, 임시표지 등 유지관리 검토
조명 기능 조명시설의 필요여부, 기능성 검토
조도 적정한 조도와 균일한 조명확보여부
기상조건 및 환경 날씨 기상조건(눈, 결빙, 바람, 안개 등) 반영의 적정성
조경 시야장애, 그림자 효과, 운전자 착시현상 유발 고려
공사구간 및 사고처리 공사구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여부
사고처리 사고 후 파손물 처리 및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여부

2. 철도

목적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479개 진단항목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위험요인제거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34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호, 2025.1.3.)

주요내용

철도 교통안전진단 종류 및 대상
진단 종류

설계단계 철도안전진단

  •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교통약자 포함)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
  • 노반, 건축분야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진단을 수행한다. 단,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 사업의 경우 노반,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분야에 대하여 진단 시행

개시 전 단계 철도안전진단

  •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 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진단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

  •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진단 대상

설계단계⋅개시 전 단계 철도안전진단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의 철도건설사업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

  • 철도사고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시

철도 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설계단계⋅개시 전 단계 철도안전진단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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