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목적
도로의 설계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도로 및 교통시설의 안전결함요인에 대한 진단으로 교통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34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6조, 제29조
- 교통안전진단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52호(2010.2.5))
주요내용
도로 교통안전진단 시기와 대상
도로 교통안전진단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 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시기
일반진단
설계단계
- 2008년 7월 이후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중 실시
특별진단
운영단계
-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운영(공용)중인 단계
진단대상
일반진단
진단대상 구간
도로구분 | 대상구간 |
---|---|
일반국도/고속국도 | 5km 이상 |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3km 이상 |
시도/군도/구도 | 1km 이상 |
- 진단 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 시 진단 재실시
특별진단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 다음의 구간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발생 시
도로구분 | 대상구간 |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외 | |
교차로/횡단보도 | 150m | 150m |
단일로 | 600m | 1000m |
도로 교통안전진단 체계도
일반진단 체계도
특별진단 체계도
도로 교통안전진단 진단내용
도로 교통안전진단 시에는 진단 실시자가 도로의 안전상 위험요인을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하되 교통안전진단 점검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분야별 주요진단내용 (점검표 : 12개 분야, 251개 항목)
속도 | 주행속도 |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관계의 적정성 |
---|---|---|
제한속도 | 제한속도의 적정성 및 연속성, 속도관리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 |
횡단구성 | 차로 | 차로수, 도로의 등급 및 구분에 따른 차로폭의 적정성 |
중앙분리대 | 설치여부 및 형식, 시인성 확보여부 검토 | |
선형 | 평면 종단선형 | 선형의 연속성, 일관성 및 조화, 주행속도와 편경사와의 관계 |
시거 | 시야장애물 존재여부, 시선유도 검토 | |
인적요인 | 도로상황과 도로이용자간의 상호작용(착시현상 등) 고려 | |
평면교차 | 형식 | 도류화 및 교차로 형태의 적정성, 교차각 및 시인성 검토 |
신호등 | 신호등 시인성 확보여부, 신호운영의 적정성 | |
보행자 및 자전거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대기공간 확보, 횡단시설의 적정성 | |
입체교차 | 형식 | 입체교차 및 연결로 형식의 적정성, 동선유도시설 검토 |
연결로 접속부 | 유출입 속도의 적정성, 접속부 시계확보 검토 | |
보행자 및 자전거 | 도보 | 보도의 설치여부, 횡단시설 적정성, 교통약자 고려 |
자전거 | 보행자와 차도와의 분리여부,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검토 | |
포장 및 배수 | 포장 | 노면 마찰력, 평탄성, 균열 및 손상여부 |
배수 | 배수시설의 적정성, 편경사 변화구간의 배수 검토 | |
교량 | 토공부와의 접속부 처리, 교량구간 안전시설 | |
터널 | 타 시설과의 이격거리, 조도의 적정성, 입출구부 처리 | |
부속시설 | 안전시설 | 파손 및 결함여부, 유지관리상태 검토 |
버스정류장 | 접근성(보도, 횡단시설) 및 대기공간 확보, 교통약자 고려 | |
표지 및 표시 | 일관성 | 표지내용과 도로·교통조건의 부합성, 운전자 혼란유발 검토 |
통행권 | 통행우선권(,right-of-way) 인지성 검토 | |
유지관리 | 훼손 및 노후여부, 임시표지 등 유지관리 검토 | |
조명 | 기능 | 조명시설의 필요여부, 기능성 검토 |
조도 | 적정한 조도와 균일한 조명확보여부 | |
기상조건 및 환경 | 날씨 | 기상조건(눈, 결빙, 바람, 안개 등) 반영의 적정성 |
조경 | 시야장애, 그림자 효과, 운전자 착시현상 유발 고려 | |
공사구간 및 사고처리 | 공사구간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여부 |
사고처리 | 사고 후 파손물 처리 및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여부 |
2. 철도
목적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거하고자 함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34조, 제 36조, 제 38조, 제 46조 및 영 제 31조에 근거
주요내용
철도교통안전진단 시기와 대상
철도교통안전진단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시기
- 철도건설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단, Turnkey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실시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진단대상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철도건설사업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승인 시점보다 30%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진단 재실시(여러번 변경으로 30% 이상 증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