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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안전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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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목적

도로의 설계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도로 및 교통시설의 안전결함요인에 대한 진단으로 교통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34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6조, 제29조
  • 교통안전진단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52호(2010.2.5))

주요내용

도로 교통안전진단 시기와 대상

도로 교통안전진단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 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시기

일반진단

설계단계
  • 2008년 7월 이후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중 실시

특별진단

운영단계
  •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운영(공용)중인 단계
진단대상

일반진단

진단대상 구간
도로구분 대상구간
일반국도/고속국도 5km 이상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3km 이상
시도/군도/구도 1km 이상
  • 진단 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 시 진단 재실시

특별진단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 다음의 구간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발생 시
도로구분 대상구간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교차로/횡단보도 150m 150m
단일로 600m 1000m
도로 교통안전진단 체계도
일반진단 체계도
특별진단 체계도
도로 교통안전진단 진단내용

도로 교통안전진단 시에는 진단 실시자가 도로의 안전상 위험요인을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하되 교통안전진단 점검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분야별 주요진단내용 (점검표 : 12개 분야, 251개 항목)
속도 주행속도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관계의 적정성
제한속도 제한속도의 적정성 및 연속성, 속도관리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횡단구성 차로 차로수, 도로의 등급 및 구분에 따른 차로폭의 적정성
중앙분리대 설치여부 및 형식, 시인성 확보여부 검토
선형 평면 종단선형 선형의 연속성, 일관성 및 조화, 주행속도와 편경사와의 관계
시거 시야장애물 존재여부, 시선유도 검토
인적요인 도로상황과 도로이용자간의 상호작용(착시현상 등) 고려
평면교차 형식 도류화 및 교차로 형태의 적정성, 교차각 및 시인성 검토
신호등 신호등 시인성 확보여부, 신호운영의 적정성
보행자 및 자전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대기공간 확보, 횡단시설의 적정성
입체교차 형식 입체교차 및 연결로 형식의 적정성, 동선유도시설 검토
연결로 접속부 유출입 속도의 적정성, 접속부 시계확보 검토
보행자 및 자전거 도보 보도의 설치여부, 횡단시설 적정성, 교통약자 고려
자전거 보행자와 차도와의 분리여부,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검토
포장 및 배수 포장 노면 마찰력, 평탄성, 균열 및 손상여부
배수 배수시설의 적정성, 편경사 변화구간의 배수 검토
교량 토공부와의 접속부 처리, 교량구간 안전시설
터널 타 시설과의 이격거리, 조도의 적정성, 입출구부 처리
부속시설 안전시설 파손 및 결함여부, 유지관리상태 검토
버스정류장 접근성(보도, 횡단시설) 및 대기공간 확보, 교통약자 고려
표지 및 표시 일관성 표지내용과 도로·교통조건의 부합성, 운전자 혼란유발 검토
통행권 통행우선권(,right-of-way) 인지성 검토
유지관리 훼손 및 노후여부, 임시표지 등 유지관리 검토
조명 기능 조명시설의 필요여부, 기능성 검토
조도 적정한 조도와 균일한 조명확보여부
기상조건 및 환경 날씨 기상조건(눈, 결빙, 바람, 안개 등) 반영의 적정성
조경 시야장애, 그림자 효과, 운전자 착시현상 유발 고려
공사구간 및 사고처리 공사구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여부
사고처리 사고 후 파손물 처리 및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여부

2. 철도

목적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거하고자 함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34조, 제 36조, 제 38조, 제 46조 및 영 제 31조에 근거

주요내용

철도교통안전진단 시기와 대상

철도교통안전진단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시기
  • 철도건설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단, Turnkey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실시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진단대상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철도건설사업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승인 시점보다 30%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진단 재실시(여러번 변경으로 30% 이상 증감 포함))
철도교통안전진단 체계도
일반진단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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