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운수회사에서 작성/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를 통한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 내실화 도모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5조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주요내용
검토 대상
보유대수 20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수회사에서 제출한 규정
검토 시기
최초검토
규정 제출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건부적합(변경)
30일 이내 변경 보완 조치
부적합(재검토)
30일 이내 재검토 신청 및 검토
검토절차 및 방법
이행 확인/평가
- 규정 제출일을 기준으로 매 5년 단위로 확인평가
-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시 확인, 평가 병행가능
이행 확인/평가
적합
- 규정 작성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조건부적합
- 교통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는 없으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 교통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규정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