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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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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누적구간에 대하여,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등 원인을 규명
  •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및 개선 시행을 통하여 교통시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방법 등)
  • 교통사고원인조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05호, 2018. 12. 13., 일부개정)

주요사항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구 분 사고누적지점 사고누적구간
조사단위
  • 교차로를 포함하여 교차로·횡단보도 정지선 후방 150m 이내 차도부분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직선로(단일로) 의 아래 구간
    - 도시부도로 : 600m
    - 지방부도로 : 1,000m
관찰기간 3 년
기준
  • 사망사고 3건 이상의 교통사고
  •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제외의 경우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또는 개선안 이행,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 "위험도로 개량사업" 실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절차

  • 대상지점,구간 선정 : TMACS의 『사고취약지점』→『사고원인조사대상지점』활용
  • 지점별 사고원인조사 시행
    - TMACS의『사고원인조사대상지점』정보 활용(추가 필요시, 지방경찰청 TAMS자료 활용)
    -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작성 : TMACS의 사고형태지도, 사고구조분석표 활용
    -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서 작성
  •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 등록 : TMACS 홈페이지 - 교통사고원인분석 -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
    대상구간(단일로) / 대상도로(교차로) - 결과보고서 등록(로그인후 권한신청 및 권한승인 후 이용가능)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사고 집계 기준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사고 집계 기준
구 분 대형사고 중대사고
기준
  • 사망자수 3명 이상인 경우이거나
  •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자 전체 30명 이상인 경우
  • 여객(승용 또는 승합)
    - 사망자 2명 이상이거나
    -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3명이상이거나 6명 이상인 경우

  • 화물
    - 사망자, 중상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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