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 개요
- HOME
- 교통사고 정보
- 교통사고 원인분석
- 개요
목적
-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누적구간에 대하여,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등 원인을 규명
-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및 개선 시행을 통하여 교통시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방법 등)
- 교통사고원인조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05호, 2018. 12. 13., 일부개정)
주요사항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구 분 |
사고누적지점 |
사고누적구간 |
조사단위 |
- 교차로를 포함하여 교차로·횡단보도 정지선 후방 150m 이내 차도부분
|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직선로(단일로) 의 아래 구간
- 도시부도로 : 600m
- 지방부도로 : 1,000m
|
관찰기간 |
3 년 |
기준 |
- 사망사고 3건 이상의 교통사고
-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제외의 경우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또는 개선안 이행,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 "위험도로 개량사업" 실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절차
- 대상지점,구간 선정 : TMACS의 『사고취약지점』→『사고원인조사대상지점』활용
- 지점별 사고원인조사 시행
- TMACS의『사고원인조사대상지점』정보 활용(추가 필요시, 지방경찰청 TAMS자료 활용)
-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작성 : TMACS의 사고형태지도, 사고구조분석표 활용
-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서 작성
-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 등록 : TMACS 홈페이지 - 교통사고원인분석 -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
대상구간(단일로) / 대상도로(교차로) - 결과보고서 등록(로그인후 권한신청 및 권한승인 후 이용가능)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사고 집계 기준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사고 집계 기준
구 분 |
대형사고 |
중대사고 |
기준 |
- 사망자수 3명 이상인 경우이거나
-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자 전체 30명 이상인 경우
|
- 여객(승용 또는 승합)
- 사망자 2명 이상이거나
-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3명이상이거나 6명 이상인 경우
- 화물
- 사망자, 중상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