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주관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승용자동차 101개 모델, 승합자동차 4개 모델 및 소형화물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한 정면충돌안전성 등 8개항목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고, 2013년 올해는 수입자동차 3차종을 포함한 승용자동차 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주행전복안전성, 제동안전성, 기둥측면충돌안전성 및 사고예방안전성의 총 9항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올해부터 평가를 시작하는 사고예방안전성 평가의 경우,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장치인 전방충돌 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안전띠미착용 경고장치에 대한 평가이며, 이러한 장치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안전도 종합등급’ 산정 시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년도까지 수행하였던 ‘충돌분야 종합등급(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안전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에서 전(全)항목(9항목)의 평가결과로 확대 적용하여 ‘안전도 종합등급’을 산정, 그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정면충돌 안전성 평가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시속 48km)보다 15% 빠른 시속 56km(에너지로 환산시 36% 증가)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 이 시험은 반대방향으로부터 시속 56km로 달려오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와 정면충돌한 경우와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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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면충돌 안전성 평가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64km로 40% 부분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 상부다리 및 하부다리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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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인 시속 50km 보다 5km 빠른 시속 55km(에너지로 환산시 21% 증가)의 속도로 일반승용차의 전면부 형상 및 특성을 갖춘 이동벽(충격흡수재인 알루미늄 하니콤을 충돌부분 전면에 부착)이 멈춰있는 자동차의 측면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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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착석한 시험차를 대차에 탑재하여 29km의 속도로 고정벽 앞면에 장착된 기둥형상의 구조물에 충돌시켜 머리에 받게 되는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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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성 평가후방충돌 시 발생하는 탑승자의 목상해 방지를 위한 좌석 및 머리지지대의 기능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제작사에게 안전성이 우수한 좌석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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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성 평가소비자에게 보행자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에게 보행자 보호기능이 우수한 자동차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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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전복 안전성 평가자동차가 고속급회전 및 도로이탈시 전복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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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안전성 평가주행중 제동시 제동거리와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고속주행시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추돌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
충돌분야 종합등급 평가
안전도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면충돌, 측면충돌, 보행자 등 9항목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대상 차량의 안전도를 하나의 등급(1~5등급)과 점수(100점 만점)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평가항목 | 점 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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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안전성 (65점 + 2점) |
정면 충돌 안전성 | 16.0 |   |
부분 정면 충돌 안전성 | 16.0 |   | |
측면 충돌 안전성 | 16.0 |   | |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 (2.0) | 가점 | |
좌석 안전성 | 10.0 |   | |
주행 안전성 (10점) |
주행 전복 안전성 | 5.0 |   |
제동 안전성 | 5.0 |   | |
사고 예방 안전성 (+1점) |
전방 충돌 경고장치 | (0.4) | 가점 |
차로 이탈 경고장치 | (0.2) | ||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 (0.4) | ||
안전도 종합평가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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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된 평가점수를 5개 단계로 구분하여 최고등급을 1등급, 최저등급을 5등급으로 산정
구분 | 종합등급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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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최우수 | 86.1점 이상 |
2등급 | 우수 | 83.1점 이상 ~ 86.0점 이하 |
3등급 | 양호 | 80.1점 이상 ~ 83.0점 이하 |
4등급 | 보통 | 77.1점 이상 ~ 80.0점 이하 |
5등급 | 미흡 | 77.0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