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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도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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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부(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출시되는 신차에 대해 자동차의 출동안전성 등 안전도를 평가하는 제도임

  •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자동차안전도평가는 1999년 아반떼, 세피아, 누비라 등 3종 차종에 대한 정면충돌안전성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는 충돌안전성 평가,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사고예방안전성 3개 분야, 21개 평가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특히「탄소중립 2050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소비자에게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21년부터 순수 전기차종을 대폭 포함하여 평가를 적극 시행하고 있음

충돌안전성 평가내용

정면충돌 안전성
  • 평가방법 : 충돌속도 56km/h, 고정벽 정면충돌 시 차량내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 측정 인체상해 : 머리, 목, 가슴, 상부다리
차대차상호충돌 안전성
  • 평가방법 : 충돌속도 56km/h, 50% 옵셋 차대차 충돌 시 차량 내 탑승객 충돌안전성과 차량의 상호충돌 안전성을 평가
  • 측정 인체상해 : (성인) 머리, 목, 흉부, 복부, 상부다리, 하부다리
                                    (어린이) 머리, 목, 가슴
측면충돌 안전성
  • 평가방법 : 충돌속도 60km/h, 1400kg 이동벽, 90도 직각충돌 시 차량 내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 측정 인체상해 : (성인) 머리, 가슴, 복부, 치골
                                    (어린이) 머리, 목, 가슴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 평가방법 : 충돌속도 32km/h, 기둥 75도 사각 측면충돌 시 차량 내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 측정 인체상해 : 머리, 가슴, 복부, 치골
원측면충돌 안전성
  • 평가방법 : 측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에서의 동승석 인체모형의 안전성 평가
  • 측정 인체상해 : 머리, 목, 흉부, 복부, 골반
좌석 안전성
  • 평가방법 : 후방추돌시 차량 내 탑승객의 목상해 평가
  • 측정 인체상해 : 머리지지대 높이 및 후방간격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 평가방법 :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미착용시 초기, 중간 및 최종경고 제공 여부 확인
첨단에어백장치
  • 평가방법 : 운전자석은 에어백 정적전개 시험을 인체모형의 상해값을 측정하고, 전방탑승자석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에어백 성능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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