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의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교통안전수준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재고시키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의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의 활발한 수립과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임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 2020. 12)
주요내용
시간적 범위
- 금번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기간 일치를 위하여
기간'22년~'26년으로함 - 다만, 교통안전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교통안전사업 투자계획 부문은
제5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기간('27년~'31년)을 포함하도록 함
시간적 범위
- 관할지역 내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교통체계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하며,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운송사업자 등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통시설 : 도로 및 도시철도(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도와 경전철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해당한다.) 시설과 그 부속 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관할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대책을 반영
* 도시철도 부문의 경우 해당지역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 - 교통수단 : 자동차, 도시철도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자전거 등
- 운송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회사
-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제도/계획 등
- 교통운영체계 : ITS, 교통관제, BI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