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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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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교통안전법령 및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에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자료 점검 및 분석토록 규정
-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 자료를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에 의해 분석후 운수회사에 제공하여 운전자 운행 습관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활용)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활용)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9호)
주요내용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의 분석용량 확장(40만대/인)
- 실시간 운행기록데이터 수집 및 관제 서비스 구축
- 전자지도기반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제공
-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별 종합진단표 제공
- 현장에서 제출 및 분석결과 확인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분석대상 : 운수회사 운행기록장치 분석(600개 운수회사 30,000대)
- 분석정보 : 과속, 급제동 등의 11가지 위험운전에 대한 통계 및 전자지도분석 정보 제공
- 활용절차
-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