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은 사고다발 회사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관리, 자동차관리, 운행관리, 사고관리 등 운수회사의 교통안전분야 전반에 걸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교통수단안전점검 이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 제1절 발췌-)
관련법규
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는 과태료(300만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교통안전법 제33조 ,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 1항, 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 대통령령 제31898호(2021.07.20.))
- 교통안전법 시행령 20조3항에 의거 수단안전점검 대상 후보자 선정시 한사고 당 사망자1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 한사고 당 중상자3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 최소보유대수 20대 기준 대상 운수회사 중 별표3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사유 자동차 등록 DB부정확) 참고)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7.20.]
-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
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주요내용
교통수단안전진단 업무 체계도
운수회사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기 준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결과 등록 업무 체계 및 흐름은 표와 같다.
- 조사대상 후보 추출과 조사대상 검토 및 선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하며, 조사대상 검토는 공문을 통하여, 지역본부에서 확인 작업을 한다.
- 이를 기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는 조사대상을 확정 및 등록 하게 되며 조사실시계획 통보와 조사 실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 운수업체등 점검대상자는 안전점검을 받게 되며, 조사결과 등록을 통하여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하게 된다.
- 지자체에서는 점검결과를 확인 하고 시정/개선/행정처분을 등록 하게 된다.
- 이를 통하여, 운수회사는 안전점검 결과 시정/개선을 시행해야 하며, 조치 결과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 하게 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조치결과서를 등록 하여, 행정지도 결과를 완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