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국토부고시 제2023-864호, 2023.12.21)
주요내용
검사구분 및 대상자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여객3주, 화물5주)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여객)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년마다 수검)
검사항목 및 측정내용
신규검사
요인 | 검사항목 | 측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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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요인 |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심리적 초조도 |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 |
주의력검사 |
|
|
거리지각검사 |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 |
지적능력요인 | 지각성향검사 | 시지각 성향 (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
인지능력검사 |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 |
적용능력요인 | 운전적응력검사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스트레스) |
특별검사
요인 | 검사항목 | 운전성향 | 측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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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류 | 시지각 | 위험예상 | 주의분산 | ||||
(운전성향분류지) | - | - | - | - | 안전운전 취약성(시지각,위험예상,주의분산) | ||
지각운동요인 | 지각운동검사 (모의운전형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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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요인 | 인지능력검사Ⅱ | 언어능력 | ○ | 인지적 유창성 | |||
추리능력 | ○ | 상황판단, 적응 및 대처능력 | |||||
독립성 | ○ | 시각적 변별능력 | |||||
적응능력 요인 | 사회성척도 | ○ | ○ | 준법성향 및 책임성향 등 | |||
정서성척도 | ○ | ○ | 정서적 안정성향 | ||||
운전적응력검사 | ○ | ○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스트레스, 운전안정성) | ||||
시력요인 | 동체시력검사 | ○ |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 ||||
야간시력검사 | ○ | 야간시력 및 암적응 능력 |
자격유지검사
요인 | 검사항목 | 측 정 내 용 |
---|---|---|
시각능력 | 시야각검사 | 운전시 필요한 시야각측정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
시각-운동 협응력 | 신호등검사 | 시각 운동 협응속도 운전상황에서 시각정보 인식 후 이를 운동기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 |
주의력 간섭저항 | 화살표검사 | 선택적 주의력 측정 불필요한 간섭자극에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을 하는 능력 |
공간 판단력 | 도로찾기검사 | 공간 판단력 복잡한 공간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시각적 기억력 | 표지판검사 | 시각적 기억력 운전상황에서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 |
주의력 주의지속 및 추적 | 추적검사 | 주의 지속능력측정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자극에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
복합기능 | 복합기능검사 | 다중과제수행능력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