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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법적근거 데이터 테이블
법령 관련 조문
교통안전법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1.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함.
  2.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함.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방법 등)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1.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조제1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음.
    1. 교통사고 원인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결과
    4.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5. 교통수단의 운행기록 등의 점검·분석 결과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결과
    8.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9.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기반(연계)정보

  • 교통사고 통합자료 : 도로교통공단 통합DB(경찰청·손해보험협회·공제조합)
  • 교통사고 원인분석 정보 :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지점·구간 등의 정보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정보 : 각종 보고서(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교통안전관리규정 정보 : 교통안전관리규정 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수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시행 실적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진단업무 시행 기관
  • 도로교통 운행기록분석 정보 : 운행기록분석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문화지수 조사 정보 : 조사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 운전정밀검사 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수단 성능 정보 : 신차 안전도 평가 및 리콜 등 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 정보 : 전자지도 및 서울시 T-GIS
  •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정보 : 운수종사자정보 종합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운전체험교육 정보 : 체험교육 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주행거리 조사 정보 : 조사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
  • 대중교통현황조사 정보 : 조사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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