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함.
-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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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함.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방법 등)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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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조제1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음.
- 교통사고 원인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결과
-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 교통수단의 운행기록 등의 점검·분석 결과
-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결과
-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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